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때 정산과 5월 신고
핵심 답변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법령상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한 경우 현행 법령상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중간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내는 시점부터 다음 해 확정신고와 경정청구까지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결론: 퇴사 때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신고로 돌려받는다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빠진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법령상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락 공제를 반영하는 신고는 가능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요건을 갖춘 어머니 기본공제와 연금저축 300만원 납입에 대한 공제가 빠진 직장인이라고 가정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예시 조건에서는 두 공제를 모두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67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74만2,500원) 감소합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점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입니다. 이때 정산하는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실전 팁 퇴사 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현행 법령상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과 연금저축 납입에 대한 공제 사유를 신고하면 퇴사 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는다
현행 법령상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다면 요건을 확인해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누락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이 퇴사 정산의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정산합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8월 퇴사, 1~8월 총급여 4,000만원
2026년 8월 31일에 퇴사한 뒤 연말까지 다시 취업하지 않은 직장인이라고 가정합니다. 1~8월 총급여는 4,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퇴사 정산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180만원과 건강·고용보험료 176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1명만 반영했다고 가정합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 없는 만 65세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올해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어머니와 연금저축 납입 내용을 퇴사 때 신고서에 적지 않아 해당 공제가 모두 빠졌다고 가정합니다.
위 가정에서 다음 해 확정신고에 공제를 추가한 계산 결과입니다.
| 공제 반영 상황 | 결정세액 | 퇴사 정산 대비 감소액 |
|---|---|---|
| 퇴사 정산 기준 | 160만9,500원(지방소득세 포함 177만450원) | 비교 기준 |
| 어머니 기본공제만 추가 | 138만4,500원(지방소득세 포함 152만2,950원) | 22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24만7,500원) 감소 |
| 연금저축 300만원만 반영 | 115만9,500원(지방소득세 포함 127만5,450원) | 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만5천원) 감소 |
| 어머니 기본공제와 연금저축 300만원 모두 반영 | 93만4,500원(지방소득세 포함 102만7,950원) | 67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74만2,500원) 감소 |
주의 표의 금액은 위 가정에 따른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적용하는 다른 공제에 따라 결정세액과 감소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월에 넣을 수 있는 공제의 예: 부양가족과 연금계좌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요건을 갖춘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소득요건에 포함됩니다.
예시의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만 65세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추가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납입액에 원칙적으로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5%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현행 법령상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이 한도 내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예시 예시처럼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4,000만원이며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합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은 15%입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은 300만원 × 15% = 45만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예로 설명합니다.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같은 지출 공제의 적용 범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제는 부모님 기본공제 가이드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근로소득자에게도 경정청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른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이 경우 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놓쳤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누락 공제를 반영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정산 대상 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입니다.
퇴사할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퇴사 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빠진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법령상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다면 요건을 확인해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확정신고에서 부양가족과 연금저축 공제를 추가할 수 있나요?
각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사 정산에서 빠진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한해 연 600만원까지 인정하며,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을 놓치면 환급받을 방법이 없나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확정신고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나요?
연말정산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정산합니다. 본문의 어머니 기본공제와 연금저축 공제를 모두 반영하는 가정에서는 결정세액이 67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74만2,500원) 감소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