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때 정산과 5월 신고

업데이트 2026-10-31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검수 JAY(한국공인회계사) 2026-10-31

핵심 답변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법령상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한 경우 현행 법령상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예시(총급여 4,000만원·연금저축 300만원·부모님 1명)로 계산기 열기 →

중간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내는 시점부터 다음 해 확정신고와 경정청구까지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결론: 퇴사 때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신고로 돌려받는다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빠진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법령상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락 공제를 반영하는 신고는 가능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요건을 갖춘 어머니 기본공제와 연금저축 300만원 납입에 대한 공제가 빠진 직장인이라고 가정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예시 조건에서는 두 공제를 모두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67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74만2,500원) 감소합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점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입니다. 이때 정산하는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실전 팁 퇴사 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현행 법령상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과 연금저축 납입에 대한 공제 사유를 신고하면 퇴사 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는다

현행 법령상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다면 요건을 확인해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누락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이 퇴사 정산의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정산합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8월 퇴사, 1~8월 총급여 4,000만원

2026년 8월 31일에 퇴사한 뒤 연말까지 다시 취업하지 않은 직장인이라고 가정합니다. 1~8월 총급여는 4,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퇴사 정산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180만원과 건강·고용보험료 176만원을 소득공제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1명만 반영했다고 가정합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 없는 만 65세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올해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어머니와 연금저축 납입 내용을 퇴사 때 신고서에 적지 않아 해당 공제가 모두 빠졌다고 가정합니다.

위 가정에서 다음 해 확정신고에 공제를 추가한 계산 결과입니다.

공제 반영 상황결정세액퇴사 정산 대비 감소액
퇴사 정산 기준160만9,500원(지방소득세 포함 177만450원)비교 기준
어머니 기본공제만 추가138만4,500원(지방소득세 포함 152만2,950원)22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24만7,500원) 감소
연금저축 300만원만 반영115만9,500원(지방소득세 포함 127만5,450원)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만5천원) 감소
어머니 기본공제와 연금저축 300만원 모두 반영93만4,500원(지방소득세 포함 102만7,950원)67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74만2,500원) 감소

주의 표의 금액은 위 가정에 따른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적용하는 다른 공제에 따라 결정세액과 감소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월에 넣을 수 있는 공제의 예: 부양가족과 연금계좌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요건을 갖춘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소득요건에 포함됩니다.

예시의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만 65세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추가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납입액에 원칙적으로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5%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현행 법령상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이 한도 내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예시 예시처럼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4,000만원이며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합니다.

  1.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은 15%입니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은 300만원 × 15% = 45만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예로 설명합니다.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같은 지출 공제의 적용 범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제는 부모님 기본공제 가이드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근로소득자에게도 경정청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른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이 경우 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놓쳤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누락 공제를 반영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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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정산 대상 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입니다.

퇴사할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퇴사 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빠진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법령상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다면 요건을 확인해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확정신고에서 부양가족과 연금저축 공제를 추가할 수 있나요?

각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사 정산에서 빠진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한해 연 600만원까지 인정하며,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을 놓치면 환급받을 방법이 없나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확정신고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나요?

연말정산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정산합니다. 본문의 어머니 기본공제와 연금저축 공제를 모두 반영하는 가정에서는 결정세액이 67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74만2,500원) 감소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