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총급여부터 환급까지

업데이트 2026-10-25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글 최재영

핵심 답변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다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기본세율(6%~45%)로 산출세액을 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정합니다.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며,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55조·제137조).

예시(총급여 5,000만원)로 계산기 열기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미리 낸 소득세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총급여에서 환급·추가 납부까지 여섯 단계의 계산 흐름과, 단계마다 들어가는 공제를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어 내고,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계산 흐름 6단계

단계계산주요 항목
① 총급여연간 급여 − 비과세소득식사대·자가운전보조금 등
②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자동 공제
③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④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누진세율
⑤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⑥ 정산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

① 총급여: 비과세는 처음부터 빠집니다

총급여는 1년간 받은 급여·상여·수당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여러 공제의 문턱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항목별 요건은 비과세 근로소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② 근로소득공제: 증빙 없이 자동 적용

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공제액은 2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합산한 총급여로 한 번만 계산합니다.

③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줄이기

인적공제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라면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을 보세요.

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등

근로자 본인이 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낸 금액을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이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④ 기본세율로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 ×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 × 42%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 × 45%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의 효과는 내 구간 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15% 구간 안이라면 소득공제 100만원에 산출세액이 15만원 줄어듭니다.

⑤ 세액공제로 결정세액 계산

총급여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8/1,000, 최소 66만원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66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 1/2, 최소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50만원 − (총급여 − 1억2천만원) × 1/2, 최소 20만원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확인해 보세요.

⑥ 환급일까, 추가 납부일까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공제액뿐 아니라 매달 미리 낸 세액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시 — 총급여 5,000만원, 부양가족 없는 직장인(설명을 위한 가정 수치)

  1.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 5% = 1,225만원
  2. 근로소득금액: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3. 종합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200만원 + 건강·고용보험료 200만원 = 550만원
  4. 과세표준: 3,775만원 − 550만원 = 3,225만원
  5. 산출세액: 84만원 + (3,225만원 − 1,400만원) × 15% = 357만7,500원
  6.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공제율 적용액 71만5천원 + (357만7,500원 − 130만원) × 30% = 139만8,250원이 한도를 넘고, 한도 계산액 74만원 − 1,700만원 × 8/1,000 = 60만4천원이 최소액보다 적어 한도는 66만원)
  7.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300만원 × 15% = 45만원
  8.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 12% = 12만원(특별세액공제 신청으로 표준세액공제는 없음)
  9. 결정세액: 357만7,500원 − 66만원 − 45만원 − 12만원 = 234만7,500원
  10. 1년간 원천징수 세액이 250만원이었다면 15만2,500원 환급

실제 금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과 원천징수액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이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 연금계좌 납입·카드 사용처럼 조절 가능한 항목은 12월 31일 전에 점검하세요.

내 급여로 직접 계산해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언제 하고, 서류는 언제까지 내나요?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정산의 6단계로 계산합니다. 비과세를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낸 뒤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양가족 없이 연금저축 300만원·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을 가정한 총급여 5,000만원 예시에서는 결정세액이 234만7,500원이고, 1년간 원천징수 세액이 250만원이었다면 15만2,500원을 환급받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과 원천징수액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조건이 뭔가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가 더해지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몇 살부터 받나요?

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나이 기준이 단계적으로 올라가,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2017년생은 경과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2026~2029년에는 사실상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고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공제액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이며, 3명 이상이면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은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더 내고,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