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전 절세 체크리스트: 12월 31일까지 챙길 7가지

업데이트 2026-10-26 · 검토 2026-10-26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글 최재영

핵심 답변

현행 법령상 올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공제 대상 금액에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해 연 900만원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공제 대상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조·제5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예시(총급여 5,0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로 계산기 열기 →

연말에는 올해 납입·지출액을 확인하고, 항목마다 다른 소득·무주택·취업 요건을 점검합니다. 각 항목에서 연말 전에 확인할 일과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을 살펴보고, 가정에 따른 결정세액 변화도 비교합니다.

연금저축·IRP: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

연말 전에 할 일은 올해 공제 대상 납입액과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올해 공제에는 연내 납입분이 반영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추가 납입을 검토할 때는 본인의 공제율과 적용 가능한 세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시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1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25만원, 건강·고용보험료는 220만원이며 그 밖의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아래는 계산기 엔진의 소득세 결정세액 결과입니다.

  1. 연금계좌 납입 전 기준 결정세액은 285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결정세액은 195만원으로, 기준보다 90만원 감소합니다.
  2. 연말까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결정세액은 150만원입니다. 기준 결정세액보다 135만원 감소합니다.

주의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25%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말 전에 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국외 사용액을 제외한 공제 대상 연간 사용액이 이 문턱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턱을 채웠다면 남은 결제의 수단별 공제율과 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현행 법령상 적용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사용분입니다.

별도 사용분으로 구분되는 금액을 제외한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율은 15%입니다. 일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입니다. 법령상 해당하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40%입니다. 실제 공제액 계산에는 최저사용금액에 대응하는 차감액도 반영됩니다.

예시 앞의 예시 직장인이 11월까지 신용카드로 1,25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이미 채운 조건입니다. 아래는 12월에 200만원을 추가 결제하는 경우의 계산기 엔진 결과이며, 소득세만 비교합니다.

  1. 추가 결제 전 기준 결정세액은 285만원입니다.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더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결정세액은 280만 5천원으로, 기준보다 4만 5천원 감소합니다.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200만원을 더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결정세액은 276만원입니다. 기준 결정세액보다 9만원 감소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와 법령상 요건에 맞는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실전 팁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아도 본인의 사용액과 한도를 확인해야 예시와 같은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구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원까지

연말 전에 올해 청약저축 납입액과 과세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원 한도이며,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요건을 충족해 한도를 채우면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현행 법령상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적용하며,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시 앞의 예시 직장인이 청약 공제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아래는 계산기 엔진의 소득세 결정세액 결과입니다.

  1. 기준 결정세액은 285만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결정세액은 267만원으로, 기준보다 18만원 감소합니다.

주의 과세기간 중 중도해지하면 주택 당첨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그해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납입액을 점검할 때 중도해지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인지 확인

연말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행 법령상 월세 세액공제의 무주택 요건은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그날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이고 다른 월세 공제 요건도 충족하면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은 17%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의 한도는 연 1천만원입니다.

주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는 같아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주택과 월세액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기부를 검토하고 있다면 기부한 해에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법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은 각각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정치자금은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법에 따라 기부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의 소득세 공제액은 원 미만을 버리면 9만909원입니다. 연말정산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정산합니다. 공제액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면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세금 감소액은 기부액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초과 기부금 공제율은 기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 앞의 예시 직장인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다고 가정합니다. 아래는 계산기 엔진의 소득세 결정세액 결과이며,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기준 결정세액은 285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결정세액은 275만9,091원으로, 기준보다 9만909원 감소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현행 법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연말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과 취업할 기업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현행 법령상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등 법령에서 정한 사람이 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해야 합니다.

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청년 90%, 그 밖의 대상자 70%입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기본 감면 대상은 취업일부터 청년은 5년, 그 밖의 대상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주의 감면기간은 이직이나 재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2027년 이후 취업자에게 적용되는지는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 요건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이드에서 확인합니다.

의료비: 올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지

연말에는 올해 지급한 공제 대상 의료비 합계를 확인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금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공제 대상 금액에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시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의료비 합계가 문턱을 넘는지 확인하는 예시입니다.

  1. 이 가정에서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이 금액을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법령상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지급한 의료비를 모아 공제 문턱과 한도를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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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연말까지 넣어야 올해 세액공제를 받나요?

현행 법령상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공제 대상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IRP 등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연 900만원입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은 제외합니다.

연말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한가요?

공제 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문턱을 채웠고 공제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일반 사용분은 신용카드 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문턱을 채운 예시 직장인이 추가로 200만원을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계산기 엔진상 소득세 감소액은 신용카드 4만 5천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9만원입니다.

연말에 집을 사면 올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현행 법령상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날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의 소득세 공제액은 원 미만을 버리면 9만909원입니다. 공제액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면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정산하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감소액은 기부액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앞의 예시 직장인이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계산기 엔진상 소득세 결정세액은 285만원에서 275만9,091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얼마까지 납입하면 공제 한도를 채우나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이 한도에 공제율 40%를 적용한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과세기간 중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언제까지 입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상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본인과 취업 기업 모두 법령상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율은 청년 90%, 그 밖의 대상자 70%이고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2027년 이후 취업자에게 적용되는지는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