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 연 200만원 한도
핵심 답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뺌)은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감면받으며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청년 5년, 그 밖의 대상자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령에 열거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감면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대상 기업, 감면 기간·한도, 신청 방법과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합니다.
제도 한눈에 보기
| 구분 | 청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
| 감면율 | 소득세의 90% | 소득세의 70% |
| 감면 기간 |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 한도 | 과세기간(1년)별 200만원 | |
| 취업 시기 | 2012.1.1.~2026.12.31. | 2012.1.1.(60세 이상·장애인은 2014.1.1.)~2026.12.31. |
누가 대상인가요
대상자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력단절 근로자: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사람(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본인이나 그 친족은 제외)
제외되는 사람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그 밖에 이들과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2012년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재취업한 사람(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가운데,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동산 임대업, 통관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 열거되지 않은 업종(예: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감면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 회사를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합병·분할·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돼도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이직할 때마다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 청년이 병역을 마치고 1년 이내에 병역 전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복직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가 기준입니다.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각각 그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액 계산
감면액은 감면 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청년) 또는 70%이며, 1년에 2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감면세액은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감면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예시 — 감면 대상 소득세만 단순 비교(가정 수치)
- 청년 A: 150만원 × 90% = 135만원 감면(한도 200만원 이내)
- 60세 이상 B: 150만원 × 70% = 105만원 감면
- 청년 C: 300만원 × 90% = 270만원 → 한도가 적용되어 200만원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실제 결정세액 감소분은 위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근로자가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등을 붙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
-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반영해 매달 원천징수할 수 있고, 신청자 명단을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이미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요건을 못 갖췄는데 감면받은 경우: 세무서가 요건 불충족을 확인해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덜 뗀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이후 급여에서 더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자에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바로 부과합니다.
- 업종 확인 누락: 중소기업이라도 주된 업종이 열거 업종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 나이 기준 시점: 청년·60세 이상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로 판단합니다.
- 기간 착각: 이직해도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
- 사회보험 미가입: 가입 대상인데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감면이 전체 세금 계산의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연말정산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에 다니면 청년 소득세 감면은 몇 년 받나요?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으며, 한도는 과세기간(1년)별 200만원입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70%이며, 법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 등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직하면 중소기업 감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이직해도 감면 기간은 새로 시작되지 않고,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합병·분할·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병역을 마치고 1년 이내에 병역 전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복직한 청년은 기간 계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면 어느 회사든 감면 대상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도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대상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보건업처럼 열거되지 않은 업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부동산 임대업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감면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야 합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을 놓친 경우의 처리 방법은 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이후 입사해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나요?
법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대상이므로, 2027년 이후 취업자에게 적용될지는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했다면 감면 기간은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