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 연 200만원 한도

업데이트 2026-10-25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글 최재영

핵심 답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뺌)은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감면받으며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청년 5년, 그 밖의 대상자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령에 열거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감면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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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대상 기업, 감면 기간·한도, 신청 방법과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합니다.

제도 한눈에 보기

구분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감면율소득세의 90%소득세의 70%
감면 기간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한도과세기간(1년)별 200만원
취업 시기2012.1.1.~2026.12.31.2012.1.1.(60세 이상·장애인은 2014.1.1.)~2026.12.31.
적용기한 주의: 법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때까지 취업했다면 감면 기간은 그 뒤에도 이어지지만, 2027년 이후 취업자에게 적용될지는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대상자

제외되는 사람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가운데,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감면액 계산

감면액은 감면 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청년) 또는 70%이며, 1년에 2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감면세액은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감면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예시 — 감면 대상 소득세만 단순 비교(가정 수치)

  • 청년 A: 150만원 × 90% = 135만원 감면(한도 200만원 이내)
  • 60세 이상 B: 150만원 × 70% = 105만원 감면
  • 청년 C: 300만원 × 90% = 270만원 → 한도가 적용되어 200만원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실제 결정세액 감소분은 위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근로자가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등을 붙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
  2.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반영해 매달 원천징수할 수 있고, 신청자 명단을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이미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할 때 감면 대상 여부를 먼저 회사 담당자와 확인하고, 신청서 사본과 제출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기한을 놓친 경우의 처리 방법(연말정산 반영이나 사후 정정 가능 여부)은 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요건을 못 갖췄는데 감면받은 경우: 세무서가 요건 불충족을 확인해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덜 뗀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이후 급여에서 더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자에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바로 부과합니다.
  • 업종 확인 누락: 중소기업이라도 주된 업종이 열거 업종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 나이 기준 시점: 청년·60세 이상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로 판단합니다.
  • 기간 착각: 이직해도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
  • 사회보험 미가입: 가입 대상인데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감면이 전체 세금 계산의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연말정산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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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에 다니면 청년 소득세 감면은 몇 년 받나요?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으며, 한도는 과세기간(1년)별 200만원입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70%이며, 법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 등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직하면 중소기업 감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이직해도 감면 기간은 새로 시작되지 않고,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합병·분할·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병역을 마치고 1년 이내에 병역 전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복직한 청년은 기간 계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면 어느 회사든 감면 대상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도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대상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보건업처럼 열거되지 않은 업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부동산 임대업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감면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야 합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을 놓친 경우의 처리 방법은 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이후 입사해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나요?

법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대상이므로, 2027년 이후 취업자에게 적용될지는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했다면 감면 기간은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