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3% 문턱·한도·공제율

업데이트 2026-10-25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글 최재영

핵심 답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를 곱해 세금에서 뺍니다. 배우자·65세 미만 부모 등의 일반 의료비는 문턱을 뺀 뒤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야 하고,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포함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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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3% 문턱 계산 방법, 한도가 있는 대상과 없는 대상, 공제되는 지출의 범위를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기본 구조: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하면,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뺍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과 관계없이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다만 낼 세금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상 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이지만 나이와 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나 나이 요건을 넘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나머지 요건은 갖춰야 하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대상자별 한도와 공제율

구분대상연 한도공제율
일반 의료비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65세 미만 부모, 6세를 넘은 자녀 등)문턱 초과분 700만원15%
한도 없는 의료비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없음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해당 질환 치료 등 법령이 정한 의료비없음20%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 비용(관련 처방 의약품 포함)없음30%

3% 문턱은 한 번만, 순서대로

문턱은 총급여액의 3%입니다. 먼저 일반 의료비에서 문턱을 빼고, 남는 금액에 7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 의료비가 문턱보다 적으면 모자란 금액을 한도 없는 의료비에서, 그래도 모자라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임시술비 순서로 차례로 뺍니다. 결국 문턱은 공제받는 의료비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700만원 한도는 문턱을 뺀 뒤의 금액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문턱이 180만원인 사람이 배우자 의료비로 1,000만원을 썼다면 문턱 초과분 820만원 중 7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모의 의료비라면 이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되는 의료비와 제외되는 지출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또 보험회사,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 각종 공제회,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함께 확인할 점

예시로 계산해보기

예시 총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의 한 해 의료비

  • 자녀(10세) 치료비 300만원, 이 중 실손보험금 100만원 수령
  • 자녀 시력교정 안경 70만원
  • 본인 진료비 200만원, 어머니(70세, 기본공제대상자) 진료비 400만원
  • 난임시술비 300만원
  1. 문턱: 6,000만원 × 3% = 180만원
  2. 일반 의료비: (300만원 − 100만원) + 50만원(안경 한도) = 250만원
  3. 일반 의료비 공제 대상: 250만원 − 180만원 = 70만원(700만원 한도 이내)
  4. 한도 없는 의료비: 본인 200만원 + 어머니 400만원 = 600만원(문턱을 일반 의료비에서 다 채워 차감 없음)
  5. 난임시술비: 300만원(차감 없음)
  6. 세액공제: (70만원 + 600만원) × 15% = 100만 5천원, 300만원 × 30% = 90만원, 합계 190만 5천원

만약 일반 의료비가 100만원뿐이었다면 문턱에 80만원이 모자라므로, 한도 없는 의료비 600만원에서 80만원을 뺀 520만원에 15%를 적용합니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합계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제액이 커 보여도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전부 활용되지 않습니다.

실전 팁

  • 의료비가 문턱 근처라면 안경·보청기·산후조리원·장기요양 본인부담금처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
  • 문턱이 각자의 총급여 기준이라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다만 가족 의료비를 누가 공제할 수 있는지는 기본공제 배분과 연결되므로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전략을 함께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이 적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급여로 직접 계산해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6,000만원이면 의료비를 얼마 넘게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 6,000만원이면 3%인 180만원을 넘게 쓴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턱을 넘은 공제 대상 금액에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를 곱해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이며, 문턱은 공제받는 의료비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대상 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가족관계,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나머지 요건은 갖춰야 하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모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65세 미만 부모, 6세를 넘은 자녀 등의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을 뺀 뒤 연 7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병원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받은 실손의료보험금만큼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치료비 300만원 중 실손보험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을 뺀 금액만 의료비로 계산합니다. 보험회사뿐 아니라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 각종 공제회,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이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보청기 구입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의 실제 본인부담금도 포함되지만,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카드로 낸 병원비는 카드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카드로 낸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별개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도 포함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카드 공제 제외 항목에 의료비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 공제의 구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