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본공제, 형제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할까
핵심 답변
부모님 기본공제는 같은 부모님에 대해 형제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이 글의 예시에서는 세율 구간이 높은 동생의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현행 법령상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 부모님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공제받을 사람을 정할 때 확인할 요건을 정리합니다. 같은 부모님을 공제받더라도 각자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시로 비교하고, 중복 신고 때의 처리 순서도 살펴봅니다.
결론: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더 줄어든다
같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제 중 한 사람의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은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에서 빼는 공제이므로 같은 공제액이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 세금 감소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형과 8,000만원인 동생이 소득 없는 만 72세 어머니를 공제받는 경우를 각각 가정합니다. 아래 예시 조건에서 형의 결정세액은 37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41만2,500원) 감소합니다. 동생의 결정세액은 6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66만원) 감소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세율 구간이 높은 동생이 공제받을 때 세금 감소액이 더 큽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
현행 법령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은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도 포함합니다.
- 생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현행 법령상 공제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해진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추가공제는 그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습니다. 예시처럼 기본공제 대상인 어머니가 72세라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합쳐 2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아래는 예시의 다른 조건을 유지하고 어머니의 나이를 달리 가정한 비교입니다. 각 금액은 어머니를 공제받기 전의 결정세액보다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 공제받는 사람 | 어머니가 만 65세인 가정: 기본공제 | 어머니가 만 72세인 가정: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
|---|---|---|
| 형 | 22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24만7,500원) 감소 | 37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41만2,500원) 감소 |
| 동생 | 36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9만6천원) 감소 | 6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66만원) 감소 |
예시: 총급여 4,000만원 형과 8,000만원 동생
이 예시는 부모님 1명인 어머니만 공제하는 가정입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고 형제 중 한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어머니가 만 65세인 경우와 만 72세인 경우를 각각 비교합니다.
형제의 소득과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이 가정합니다.
- 형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는 4,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어머니를 공제하기 전에는 본인 1명만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80만원, 건강·고용보험료는 176만원이며 그 밖의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동생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는 8,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어머니를 공제하기 전에는 본인 1명만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333만원, 건강·고용보험료는 352만원이며 그 밖의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예시 가정에 따른 결정세액과 어머니 공제 전 대비 감소액입니다.
| 공제받는 사람 | 어머니 공제 조건 | 결정세액 | 공제 전 대비 감소액 |
|---|---|---|---|
| 형 | 어머니 공제 전 | 160만9,500원(지방소득세 포함 177만450원) | 비교 기준 |
| 형 | 만 65세로 가정: 기본공제 | 138만4,500원(지방소득세 포함 152만2,950원) | 22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24만7,500원) |
| 형 | 만 72세로 가정: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 123만4,500원(지방소득세 포함 135만7,950원) | 37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41만2,500원) |
| 동생 | 어머니 공제 전 | 763만6천원(지방소득세 포함 839만9,600원) | 비교 기준 |
| 동생 | 만 65세로 가정: 기본공제 | 727만6천원(지방소득세 포함 800만3,600원) | 36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9만6천원) |
| 동생 | 만 72세로 가정: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 703만6천원(지방소득세 포함 773만9,600원) | 6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66만원) |
주의 표는 제시된 가정에 따른 계산기 결과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각자의 다른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도 예시 계산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둘 다 신고했다면: 시행령이 정한 정리 순서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에 대한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형제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행 법령상 같은 부모님이 동시에 여러 사람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형제가 모두 자기 공제대상으로 적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알 수 없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은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받은 사람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도 형제자매 등이 이미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님은 중복 공제할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공제받을 사람을 정해 두면 이 안내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부모님이 두 분이면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
중복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부양가족 각각에 적용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머니는 동생이, 아버지는 형이 공제받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공제받는 부모님에 대해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앞의 어머니 공제 예시에서는 세율 구간이 높은 동생의 세금 감소액이 더 큽니다. 부모님별 공제 요건과 각자의 세금 감소액을 함께 살펴 형제 사이에서 공제받을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기본공제를 형제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제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은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는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나이와 생계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60세가 되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현행 법령상 해당 과세기간 중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과 생계 등 나머지 요건도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둘 다 부모님을 신고서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상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은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형제가 한 분씩 나눠서 공제받아도 되나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별로 공제받는 형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형제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