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여윳돈, IRP에 넣을까 전세대출을 갚을까

업데이트 2026-10-31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검수 JAY(한국공인회계사) 2026-10-31

핵심 답변

공제 요건을 갖추고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이 글의 예시에서는 IRP 납입의 세금 감소액이 전세대출 추가 상환보다 큽니다. 현행 법령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IRP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 이를 넘으면 12%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규모와 차입금 요건을 갖춘 전세대출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선택할 때는 상환으로 줄어드는 이자와 IRP의 연금수령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예시(총급여 5,000만원·전세대출 상환 600만원)로 계산기 열기 →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생긴 여윳돈을 IRP에 넣을지 전세대출 상환에 쓸지 비교합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공제 한도와 추가 납입·상환의 세금 효과, 돈이 필요한 시기를 차례로 점검합니다.

결론: 세금만 보면 IRP, 하지만 이자와 돈이 묶이는 기간도 본다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이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기존 연금저축·IRP 납입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원리금을 이미 600만원 갚았고 여윳돈 300만원이 생긴 경우를 비교합니다.

이 가정에서 IRP에 여윳돈을 납입하면 결정세액이 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만 5천원) 감소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추가 상환하면 결정세액이 18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9만 8천원) 감소합니다. IRP는 공제 대상 납입액의 15%를 세금에서 빼고, 전세대출은 공제 대상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빼기 때문에 공제율만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주의 같은 직장인이 원리금을 이미 1,000만원 갚았다고 가정하면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를 채운 상태입니다. 이때 추가 상환의 결정세액 감소액은 0원(지방소득세 포함 0원)입니다. IRP 납입에 따른 감소액은 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만 5천원)입니다.

대출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면 원금 300만원 상환으로 줄어드는 이자는 1년 기준 12만원입니다. 현행 법령상 IRP의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에는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가입일부터 5년 경과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 감소액, 이자 절약액, 돈이 필요한 시기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IRP: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의 15%(또는 12%)를 세금에서 뺀다

현행 법령상 연금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액에는 원칙적으로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5%를 적용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하며 납입된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현행 법령상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공제 대상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이 기존 연금계좌 납입 없이 IRP에 3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합니다.

  1. 세액공제액은 300만원 × 15% = 45만원입니다.
  2. 연말정산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입니다.
  3. 이 예시의 계산기 결과에서 결정세액은 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만 5천원) 감소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갚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뺀다(연 400만원까지)

현행 법령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규모와 차입금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없고 상환액 전부가 공제 대상이면, 원리금 상환액 1,000만원에서 이 한도를 채웁니다. 이후 추가 상환분은 소득공제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예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요건을 갖추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없는 직장인이, 기존 원리금 상환액 600만원에 300만원을 더 갚는다고 가정합니다.

  1. 추가 상환분의 소득공제액은 300만원 × 40% = 120만원입니다.
  2. 전체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은 (600만원 + 300만원) × 40% = 360만원입니다.
  3. 이 예시의 소득공제액은 연 400만원 한도 안에 있습니다.

소득공제액 자체가 세금 감소액은 아닙니다.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세금 감소액이 달라집니다. 앞선 가정에서 추가 상환으로 소득공제액이 120만원 늘어날 때 결정세액은 18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9만 8천원) 감소합니다.

주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정해진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과 차입금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주택자금 소득공제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원리금을 600만원 갚은 경우와 1,000만원 갚은 경우

아래 표는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0만원의 직장인에게 본인 1명만 기본공제를 적용한 가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25만원, 건강·고용보험료는 22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요건을 갖췄고, 기존 연금저축·IRP 납입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각 표는 12월 여윳돈 300만원을 사용하기 전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11월까지 전세대출 원리금을 600만원 갚았다고 가정한 비교입니다.

여윳돈 사용 방법결정세액기준 대비 결정세액 감소액
사용 전 기준249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73만 9천원)—
IRP에 300만원 납입204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24만 4천원)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만 5천원)
전세대출 원리금 300만원 추가 상환231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54만 1천원)18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9만 8천원)

다른 조건은 같고, 11월까지 전세대출 원리금을 1,000만원 갚았다고 가정한 비교입니다.

여윳돈 사용 방법결정세액기준 대비 결정세액 감소액
사용 전 기준22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47만 5천원)—
IRP에 300만원 납입1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98만원)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만 5천원)
전세대출 원리금 300만원 추가 상환22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47만 5천원)0원(지방소득세 포함 0원)

뒤의 가정에서는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연 400만원 한도를 이미 채웠습니다. 따라서 추가 상환에 따른 결정세액 감소액은 0원(지방소득세 포함 0원)입니다. 표의 결과는 제시한 가정에 따른 계산기 결과이며, 실제 공제 내역이 다르면 결정세액도 달라집니다.

세금 밖에서 따질 것: 이자 절약과 IRP 인출 제한

대출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면 원금 300만원을 갚아 줄어드는 이자는 1년 기준 12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 감소액과 별도로 비교할 이자 절약액입니다. 이후에도 같은 이자 절약액이 이어지는지는 금리와 대출 잔액이 같은 조건으로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가입기간 요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인출액은 연금수령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주의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IRP에 넣을 금액을 정할 때는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기 전에 사용할 돈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IRP 운용수익과 수령할 때의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IRP 공제 대상 납입액에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세금 효과와 상환에 따른 이자 절약, 연금수령 요건을 함께 놓고 여윳돈의 용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IRP에 납입하고 일부를 대출 상환에 쓰는 방식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식에는 이렇게 적는다: 퇴직연금 행과 주택임차차입금 행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입니다. IRP 납입액은 제3쪽 연금계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행 납입금액 칸에 적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은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을 적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그림은 앞의 예시에서 여윳돈 300만원을 IRP에 넣은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3쪽에 예시 값을 적은 모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3,000,000
제3쪽 연금계좌(예시): 여윳돈 300만원을 IRP에 넣은 경우입니다. IRP 납입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행의 납입금액 칸에 적습니다.파란 글씨가 예시로 적은 값입니다.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3쪽 원본 PDF(법제처)

IRP 계좌 내역은 제8쪽 ‘1) 퇴직연금계좌’ 명세에도 적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은 퇴직연금 구분란을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해 적도록 하므로, IRP는 개인형(IRP)으로 적습니다. 세액공제금액란은 근로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8쪽에 예시 값을 적은 모습 — 퇴직연금 구분 개인형(IRP), 납입금액 3,000,000, 세액공제금액 450,000
제8쪽 퇴직연금계좌(예시): 퇴직연금 구분에 개인형(IRP), 납입금액에 300만원, 세액공제금액에 예시 계산한 세액공제액 45만원을 적습니다.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는 실제 계좌 정보를 적는 칸이라 자리만 표시했고, 세액공제금액 칸은 근로자가 비워 둘 수 있습니다.파란 글씨가 예시로 적은 값입니다.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8쪽 원본 PDF(법제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제2쪽 특별소득공제의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행 원리금상환액 칸에 적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은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되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해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앞의 예시에서 IRP를 고르면 이 칸에는 11월까지 갚은 600만원을 적고, 300만원을 더 갚는 쪽을 고르면 900만원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2쪽에 예시 값을 적은 모습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차입) 6,000,000
제2쪽 주택임차차입금(예시): IRP를 고른 경우라 대출기관차입 행의 원리금상환액 칸에 11월까지 갚은 600만원을 적습니다. 300만원을 더 갚는 쪽을 고르면 이 칸은 900만원이 됩니다.파란 글씨가 예시로 적은 값입니다.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2쪽 원본 PDF(법제처)

서식의 다른 칸까지 채운 전체 예시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예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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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IRP에 넣은 돈도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상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12월 납입분도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이어야 하며,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율은 같나요?

공제 대상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 이를 넘으면 12%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인정하고, 그 범위 안의 연금저축 납입액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규모와 차입금 요건을 갖추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며, 청약 공제가 없으면 공제 대상 원리금 상환액 1,000만원에서 한도를 채웁니다. 이 공제는 정해진 방법으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원리금을 이미 1,000만원 갚았다면 더 갚아도 세금이 줄지 않나요?

상환액 전부가 공제 대상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연 400만원 한도를 이미 채웠으므로 추가 상환으로 이 공제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한도를 채운 예시에서도 추가 상환에 따른 결정세액 감소액은 0원(지방소득세 포함 0원)입니다. 다만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절약은 세금 효과와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IRP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IRP 공제 대상 납입액에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IRP에 넣은 돈은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상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가입기간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인출액은 연금수령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IRP 납입액은 연말정산 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3쪽 연금계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행 납입금액 칸에 적습니다. 제8쪽 ‘1) 퇴직연금계좌’ 명세에는 퇴직연금 구분을 개인형(IRP)으로 적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