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대학 등록금·본인 대학원

업데이트 2026-10-31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검수 JAY(한국공인회계사) 2026-10-31

핵심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공제 대상 교육비를 지급하면, 한도 내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등의 교육비 한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되지만 본인 대학원 교육비는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예시(총급여 5,000만원·교육비 900만원)로 계산기 열기 →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구를 위해 어떤 교육기관에 지급했는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학교·학원비와 본인의 대학원·직업훈련 비용을 나누어 공제 요건과 한도를 점검합니다.

결론: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고, 자녀는 1명당 한도가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공제 대상 교육비를 지급하면, 한도 내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등의 교육비 한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본인 교육비를 정한 규정에는 자녀 등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1명당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공제 요건을 갖춘 초등학생 자녀의 공제 대상 교육비 3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아래 예시의 다른 조건까지 적용한 계산기 엔진 결과에서는 결정세액이 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만 5천원) 감소합니다. 이 비교에서는 자녀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효과를 제외합니다.

누구를 위해 낸 교육비가 되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 대상 교육비에 적용합니다. 대상별 요건과 한도를 충족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육비를 지급한 대상에 따라 공제 범위를 나눕니다.

주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붙은 괄호 문구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입니다. 여기서 제3호나목의 기관은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을 열거한 일반 교육비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별도 규정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학교·어린이집·학원은 어디까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교육비는 교육기관과 교육단계별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합계에는 다음과 같은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들어가는 곳한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법에서 정한 유치원 등 학교, 어린이집, 학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입니다. 학원·체육시설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합니다.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법에서 정한 학교입니다. 현행 법령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능학원·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도 해당합니다.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법에서 정한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합니다.1명당 연 900만원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 포함됩니다. 급식비와 교과서대금 등은 다음의 지급처와 항목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포함되는 범위와 요건
급식비관련 법령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지급한 급식비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법에서 정한 학원·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도 포함됩니다.
교과서대금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입니다.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이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이 한도입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법에서 정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특별활동비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법에서 정한 학원·체육시설의 해당 비용도 포함됩니다.
방과후 수업용 도서 구입비방과후 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에는 해당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학교 밖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현장체험학습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입니다.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이 한도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 응시수수료·입학전형료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입학 시험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가 포함됩니다.

주의 자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본인이 해당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본인 교육비 규정에 따로 포함됩니다.

본인 교육비: 대학원·직업훈련·학자금 대출 상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지급한 공제 대상 교육비도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인 교육비 규정에는 자녀 등에게 적용하는 연 300만원·900만원과 같은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다음의 공제 대상 금액을 합산합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라고 가정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1명만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225만원과 건강·고용보험료 22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비교할 교육비 공제 외에 그 밖의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300만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 900만원, 본인 대학원 등록금 1,000만원을 각각 따로 지급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모두 공제 대상 교육비이며 자녀도 공제 요건을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자녀의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효과는 빼고 교육비 공제만 비교합니다.

이 가정에서 교육비 공제 적용 전 기준 결정세액은 28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13만 5천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정산합니다.

각 가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계산기 엔진의 결정세액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따로 지급한 경우의 가정교육비 세액공제액결정세액기준 대비 결정세액 감소액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300만원300만원 × 15% = 45만원24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64만원)4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49만 5천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 900만원900만원 × 15% = 135만원15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65만원)1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48만 5천원)
본인 대학원 등록금 1,000만원1,000만원 × 15% = 150만원1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48만 5천원)15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65만원)

공제받지 못하는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공제 대상 금액의 15%입니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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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현행 법령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비용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능학원·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생의 공제 대상 교육비 합계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공제 대상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 내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와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본인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에 지급한 공제 대상 교육비는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 교육비 규정에는 자녀 등에게 적용하는 연 300만원·900만원과 같은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교복 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도 공제되나요?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이 한도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비용에 해당해야 하며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이 한도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공제 대상 교육비 합계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도 공제되나요?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교육비 규정에는 해당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환 연체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 대상 교육비에 대상별 한도를 적용한 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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