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 전세대출·주담대 이자·청약저축

업데이트 2026-10-25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글 최재영

핵심 답변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까지)은 각각 40%를 소득공제하되 둘을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상환기간·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에 따라 연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위 공제와 합산한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대출을 새로 받거나 갈아탈 때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율을 확인하면 한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예시 1(총급여 5,000만원·전세대출 800만원·청약 300만원)로 계산기 열기 →

집과 관련된 근로자 소득공제는 전세대출 원리금(주택임차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이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세 가지이며, 서로 합산 한도로 묶여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를 표로 정리하고 예시로 계산해 봅니다.

세 가지 공제 한눈에 보기

구분주요 대상공제 금액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경우 세대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상환액 × 40%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 40%임차차입금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경우 세대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자 상환액대출 조건별 연 600만~2,000만원(위 두 공제와 합산)

여기서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① 전세대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빌리기 위해 차입한 돈의 원리금을 갚으면,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청약저축)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내면, 한도 안에서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별 공제 한도

상환기간금리·상환 방식연 한도
15년 이상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2,0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원
15년 이상그 밖의 경우800만원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600만원
고정금리는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내는 경우(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바꾸는 경우 포함)입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그 뒤 매년 법령 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원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면서 고정금리·비거치식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표에 맞는 한도가 없습니다. 이 한도는 임차차입금·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연 300만원까지의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합산 한도는 두 단계

  1. 임차차입금 공제 + 청약저축 공제의 합계는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1단계 금액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더한 합계는 연 800만원(대출 조건에 따라 600만원·1,800만원·2,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시로 계산해보기

예시 1 총급여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연 800만원, 청약저축 연 300만원 납입

  1. 임차차입금 공제: 800만원 × 40% = 320만원
  2. 청약저축 공제: 300만원 × 40% = 120만원
  3. 합산 한도: 320만원 + 120만원 = 440만원 → 연 400만원 한도로 400만원만 공제
  4.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머문다면 소득세는 400만원 × 15% = 60만원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예시 2 총급여 8,000만원,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주택, 상환기간 30년·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이자 1,500만원

  1. 한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연 2,000만원
  2. 공제액: 이자 1,500만원 전액(한도 이내)
  3. 같은 대출이 변동금리·거치식이었다면 한도는 800만원이므로 공제액이 700만원 줄어듭니다.
  4. 주택을 보유했고 총급여도 7천만원을 넘으므로 청약저축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이 크면 적용 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절세액은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전 팁

  • 대출을 새로 받거나 갈아탈 때 상환기간, 고정금리 비율, 거치기간을 확인하세요. 상환기간과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가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달라집니다.
  • 다른 금융회사로 대출을 옮기는 경우에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 등 법령 요건을 갖추면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로 거주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가 함께 일한다면 세대주 요건과 함께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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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이자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빌리려고 받은 전세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리고,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환기간과 금리·상환 방식에 따라 연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입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1,800만원, 그 밖의 경우 800만원이고,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6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임차차입금·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돈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전체가 2주택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빌려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중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며,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하나요?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사망·해외이주 등 법정 사유 제외) 공제 이후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가 추징됩니다.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돼도 추징되며,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다고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됩니다. 주택 당첨 등 법령상 사유가 아닌 이유로 그해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청약저축 공제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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