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쪽마다 적는 칸

업데이트 2026-10-28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검수 JAY(한국공인회계사) 2026-10-28

핵심 답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는 증명서류와 함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회사에 냅니다. 제1쪽에는 부양가족의 관계코드와 기본공제·경로우대(만 70세 이상) 표시를, 제2쪽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제3쪽에는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의료비 금액을 적고, 현 근무지에서 뗀 보험료와 ‘공제금액’란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예시(총급여 5,000만원·카드 1,800만원·연금저축 300만원·보장성보험료 80만원)로 계산기 열기 →

가상의 직장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카드·보험료·의료비·연금저축 지출을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신고서의 기재 칸과 증빙 구분을 확인하고, 함께 제출할 명세서까지 점검합니다.

예시 값을 채운 서식 전체 PDF 내려받기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예시 · 서식 10쪽 전체 · 제출용이 아닙니다

이 신고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나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속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현행 법령상 제출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제출합니다.

사용하는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입니다. 법제처에 실린 현행 서식은 2026. 3. 20. 개정본으로, 전체 10쪽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1쪽·제2쪽·제3쪽과 제8쪽 명세서의 주요 칸을 예시로 살펴봅니다.

예시 직장인: 총급여 5,000만원, 어머니 부양

2026년 한 회사에서 1년 내내 근무한 총급여 5,000만원의 근로자이자 세대주라고 가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만 72세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한다고 가정합니다. 형제자매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뗀 보험료는 국민연금 225만원, 건강·고용보험료 22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어머니의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합한 소득공제액은 250만원입니다.

아래 지출도 예시 가정이며, 신고서에서 확인할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쪽 인적공제: 관계코드와 표시 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도 포함합니다. 기본공제액은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예시 가정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서식의 코드·표시 안내를 연결한 것입니다.

서식 칸예시 가정의 대상·상황서식의 코드·표시 안내
관계코드본인‘소득자 본인’의 관계코드는 0입니다.
관계코드어머니‘소득자의 직계존속’의 관계코드는 1입니다.
기본 공제본인과 소득 없는 만 72세 어머니작성방법에서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경로 우대만 72세 어머니유의사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표시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소득금액 기준어머니는 소득이 없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표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입니다.

주의 서식의 인적공제 작성방법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반면 제1쪽 유의사항은 경로우대와 소득금액 기준에 ‘√’표시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원문에 표시 기호가 다르게 적혀 있어 여기서는 어느 기호가 맞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는 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 금액은 ‘국세청 자료’란에 적습니다. 간소화 증명서류 외에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금액은 ‘기타 자료’란에 적습니다.

어머니 의료비가 간소화 자료에 나타난다는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서식 칸기재 위치예시 금액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어머니 행의 의료비 중 국세청 자료300만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1쪽에 예시 값을 적은 모습 — 세대주 여부 √, 어머니 관계코드 1, 어머니 기본공제 ○, 어머니 경로우대 √, 본인 보장성 보험료(국세청 자료) 800,000, 어머니 의료비(국세청 자료) 3,000,000, 본인 내ㆍ외국인 1, 어머니 내ㆍ외국인 1, 인원수 기본공제 2, 인원수 경로우대 1, 보장성 보험료 국세청 계 800,000, 의료비 국세청 계 3,000,000
제1쪽 위쪽(예시): 세대주 여부를 표시하고, 어머니 행에 관계코드 1, 기본공제 ○, 경로우대 √를 적습니다. 본인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 의료비는 각자의 국세청 자료 행에 적습니다. 경로우대는 제1쪽 유의사항의 √를 따랐고, 작성방법은 인적공제 항목에 ○를 쓰도록 안내합니다.파란 글씨가 예시로 적은 값입니다.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1쪽 원본 PDF(법제처) · 예시 값을 채운 서식 전체 PDF

이 가정의 어머니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합한 소득공제액은 250만원입니다. 공제의 계산 구조는 연말정산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주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제2쪽 소득공제: 회사 보험료는 비워 두고 카드 사용액을 적습니다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에서 회사가 뗀 국민연금 225만원과 건강·고용보험료 220만원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가정입니다.

간소화 자료의 본인 사용액이 아래 금액이라는 가정으로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채웁니다.

서식 칸사용금액
① 신용카드1,500만원
② 직불ㆍ선불카드200만원
③ 현금영수증100만원
계(①+②+③+④+⑤+⑥)1,800만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1쪽에 예시 값을 적은 모습 — 본인 신용카드(국세청 자료) 15,000,000, 본인 직불카드등(국세청 자료) 2,000,000, 본인 현금영수증(국세청 자료) 1,000,000, 신용카드 국세청 계 15,000,000, 직불카드등 국세청 계 2,000,000, 현금영수증 국세청 계 1,000,000
제1쪽 아래쪽(예시): 본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등·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 행의 국세청 자료 칸에 적습니다.파란 글씨가 예시로 적은 값입니다.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1쪽 원본 PDF(법제처) · 예시 값을 채운 서식 전체 PDF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2쪽에 예시 값을 적은 모습 — ① 신용카드 금액 15,000,000, ② 직불ㆍ선불카드 금액 2,000,000, ③ 현금영수증 금액 1,000,000, 계 금액 18,000,000
제2쪽(예시): 신용카드등 사용액의 ‘금 액’ 칸에 종류별 사용금액을 적고, 계(①+②+③+④+⑤+⑥)에 1,800만원을 적습니다.파란 글씨가 예시로 적은 값입니다.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2쪽 원본 PDF(법제처) · 예시 값을 채운 서식 전체 PDF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이 발급한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며, 사업 관련 비용은 뺍니다. 이 예시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과 가족 사용분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공제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의 최저사용금액은 1,250만원입니다. 이 사례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에는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에는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예시 예시 사용액에 서식 산식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1. (1,500만원 × 15% + (200만원 + 100만원) × 30%) − 1,250만원 × 15% = 소득공제액 127만 5천원입니다.

위 표에는 공제액이 아니라 공제대상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합니다.

제3쪽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 칸

예시 가정의 납입액·지출액과 예시 계산에 따른 참고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 칸금액을 적는 칸예시 기재 금액참고 공제세액
연금저축납입금액300만원45만원
보장성보험료80만원9만 6천원
본인ㆍ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지출액300만원22만 5천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3쪽에 예시 값을 적은 모습 — 연금저축 납입금액 3,000,000, 보장성 보험료 800,000, 의료비(본인ㆍ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등) 지출액 3,000,000
제3쪽 세액공제(예시): ‘명세’는 이름 칸과 금액 칸으로 나뉘어 있어, 연금저축 납입금액·보장성 보험료·의료비 지출액을 오른쪽 금액 칸에 적습니다.파란 글씨가 예시로 적은 값입니다.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3쪽 원본 PDF(법제처) · 예시 값을 채운 서식 전체 PDF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에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금저축계좌가 연 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면 연 900만원입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공제대상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예시의 연금저축 납입액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45만원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하면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예시의 본인 보장성보험료 8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9만 6천원입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비용이며,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의 만 72세 어머니 의료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의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이 항목의 의료비에서 뺍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의 의료비 문턱은 150만원입니다. 예시 계산에서는 어머니 의료비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빼고 15%를 적용하여 공제세액이 22만 5천원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의료비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합니다.

함께 내는 명세서: 연금·저축 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

연금계좌 공제를 신청하면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쪽 ‘Ⅵ. 추가제출서류’의 ‘3.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출 ( )’에 ‘○’를 적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는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3쪽에 예시 값을 적은 모습 —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 월세액 등 명세서 제출 여부 ×
제3쪽 Ⅵ. 추가 제출 서류(예시):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함께 내므로 ‘제출 ( )’에 ○를 적습니다.파란 글씨가 예시로 적은 값입니다.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3쪽 원본 PDF(법제처) · 예시 값을 채운 서식 전체 PDF

제8쪽 ‘2) 연금저축계좌’에는 계좌별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작성방법에 따르면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고, ‘소득ㆍ세액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는다면 납입금액을 한 번 더 적는 것이 아니라 공제받을 금액, 곧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예시에서는 연금저축 납입액 300만원을 ‘납입금액’란에, 예시 계산상 세액공제액 45만원을 ‘소득ㆍ세액 공제금액’란에 적습니다.

연금저축 납입 가정(예시)으로 연금저축계좌 표를 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 칸예시 값 또는 확인할 내용
퇴직연금 구분연금저축
금융회사 등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회사 이름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연금저축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300만원
소득ㆍ세액 공제금액45만원(예시 계산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근로자는 비워 둘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8쪽에 예시 값을 적은 모습 — 구분 연금저축, 납입금액 3,000,000,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450,000
제8쪽 연금저축계좌(예시): 구분에 연금저축, 납입금액에 300만원,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에 예시 계산한 세액공제액 45만원을 적습니다.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는 실제 계좌 정보를 적는 칸이라 자리만 표시했고, 공제금액 칸은 근로자가 비워 둘 수 있습니다.파란 글씨가 예시로 적은 값입니다.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8쪽 원본 PDF(법제처) · 예시 값을 채운 서식 전체 PDF

주의 표의 첫 열 제목은 서식 원문에 ‘퇴직연금 구분’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같은 칸을 ‘연금저축 구분’란이라고 부르며,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도록 안내합니다.

칸을 채운 만큼 줄어드는 세금

아래는 앞서 제시한 직장인·부양가족·지출 가정을 계산기 엔진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본인 기본공제와 회사가 뗀 보험료만 반영한 경우에서 시작하여 앞쪽 공제를 누적합니다. 현행 법령상 연말정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이므로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감소액은 모두 예시 가정의 기준 결정세액(본인 기본공제와 회사 보험료만 반영)과 비교한 값입니다.

누적 반영 범위결정세액기준 대비 세금 감소액
기준: 본인 기본공제·회사 보험료만 반영28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13만 5천원)비교 기준
제1쪽: 어머니 기본공제·경로우대까지 반영247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272만2,500원)37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41만2,500원) 감소
제2쪽: 신용카드등 사용액까지 반영228만3,750원(지방소득세 포함 251만2,125원)56만6,250원(지방소득세 포함 62만2,875원) 감소
제3쪽: 보험료·의료비·연금계좌까지 반영151만2,750원(지방소득세 포함 166만4,025원)133만7,250원(지방소득세 포함 147만975원) 감소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할 때는 신고서의 ‘공제금액’란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예시에서 공제를 모두 반영한 세금 감소액은 기준 대비 133만7,250원(지방소득세 포함 147만975원)입니다.

내 급여로 직접 계산해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언제까지 회사에 제출하나요?

현행 법령상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제출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뗀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직접 적어야 하나요?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에서 가정한 국민연금 225만원과 건강·고용보험료 220만원도 현 근무지에서 뗀 보험료입니다.

형제가 이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저도 적어도 되나요?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기타 자료는 어떻게 나누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 금액은 ‘국세청 자료’란에 적습니다. 간소화 증명서류 외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금액은 ‘기타 자료’란에 적습니다.

‘공제금액’란도 직접 계산해서 적어야 하나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공제금액’란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을 계산합니다. 제8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금액란, 세액공제금액란, 소득ㆍ세액 공제금액란도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는 부모님이 몇 살일 때 표시하나요?

서식 유의사항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에 ‘√’표시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액은 1명당 연 100만원입니다. 다만 인적공제 작성방법에는 ‘○’표시로 안내되어 있어 원문의 기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