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15%·30%와 고향사랑·정치자금 10만원

업데이트 2026-10-31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검수 JAY(한국공인회계사) 2026-10-31

핵심 답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일반·특례 기부금은 한도 내 합계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의 30%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낸 고향사랑기부금과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치자금은 각각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예시(총급여 5,000만원)로 계산기 열기 →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적용 구간이 다릅니다. 기부 종류별 공제 구조와 직장인의 결정세액 예시를 통해 연말에 기부하기 전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부 종류별 공제율 한눈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법령상 기부금 세액공제 구조입니다.

기부 종류공제 방식공제율
일반·특례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도 내 합계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의 부분은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의 부분은 15% — 특별재난지역 우대 제외
정치자금 기부금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10만원까지 110분의 100, 초과분은 15%, 해당 초과금액 중 3천만원 초과분은 25%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일반기부금에는 특례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말합니다.

10만원까지는 거의 돌려받는 고향사랑·정치자금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을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치자금도 10만원까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각 기부금은 별도 조문에서 각각의 10만원 구간을 규정합니다.

예시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정치자금을 낸 경우의 소득세 세액공제 계산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정치자금 10만원의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10만원 × 110분의 100 = 9만909원입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 30만원의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40%) + 10만원 × 15% = 14만5,909원입니다.

연말정산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정산합니다. 아래 직장인 예시의 가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 10만원을 각각 낸 경우 소득세가 9만909원(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감소합니다. 이 금액은 예시의 결정세액 감소액입니다.

일반 기부금: 15%, 1천만원 넘는 부분은 30%

공제 대상 일반·특례 기부금은 한도 내 합계액의 15%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합계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30%를 적용합니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 일반기부금을 공제 한도 안에서 낸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1. 공익법인에 일반기부금 100만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액은 100만원 × 15% = 15만원입니다.
  2. 한 해에 일반기부금 1,200만원을 한도 안에서 낸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액은 1,000만원 × 15% + (1,200만원 − 1,000만원) × 30% = 210만원입니다.

일반기부금의 공제 대상 금액에는 다음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일반기부금 한도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소득금액의 30%

한도 계산에 쓰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에서는 법에서 정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일반·특례 기부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의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기부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본인 1명만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225만원과 건강·고용보험료 22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조건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받지 않으며 그 밖의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에서 기부 전 기준 결정세액은 28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13만 5천원)입니다. 아래 표는 각 기부금을 각각 따로 낸다고 가정한 계산기 엔진 결과입니다.

기부 가정기부 후 결정세액기준 대비 세금 감소액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275만9,091원(지방소득세 포함 303만 5천원)9만909원(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30만원270만4,091원(지방소득세 포함 297만4,500원)14만5,909원(지방소득세 포함 16만500원)
정당 후원회에 낸 정치자금 10만원275만9,091원(지방소득세 포함 303만 5천원)9만909원(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공익법인에 낸 일반기부금 100만원27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97만원)1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6만 5천원)

연말정산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표의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은 계산기 엔진의 결과를 그대로 표시한 값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의 관계

일반·특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일반·특례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은 표준세액공제의 신청 제외 공제를 열거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의 목록에 없습니다.

실전 팁 다른 특별공제가 없고 표준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기부금 공제액을 연 13만원과 비교해 봅니다. 일반·특례 기부금 공제는 특별세액공제 신청에 해당합니다.

12월 31일까지 낸 기부만 올해 공제

현행 법령상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에 새로 기부할 금액을 올해 공제에 반영하려면 12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특례 기부금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대상 합계액에는 한도 내에서 15%, 1천만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은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서식에는 이렇게 적는다: 제3쪽 기부금 칸

연말정산 때 내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3쪽에는 기부 종류별 기부금액 칸이 있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은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과 10만원 초과분 칸으로 나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20만원 초과분 칸으로 나뉘고, 20만원 초과분은 다시 일반과 특별재난지역으로 나뉩니다. 칸마다 공제율이 달라서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3쪽에 예시 값을 적은 모습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000,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000,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100,000, 고향사랑 기부금 20만원 초과분(일반) 100,000,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 1,000,000, ② 기부금명세서 제출 ○
제3쪽 기부금(예시): 고향사랑기부금 30만원·정치자금 10만원·일반기부금 100만원을 한 해에 모두 냈다고 보고 기부금액 칸에 적었습니다(본문 계산은 각각 따로 낸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30만원은 10만원 이하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20만원 초과분(일반)에 10만원씩 나눠 적습니다. 기부금명세서도 함께 내므로 ‘② 기부금명세서 ( )’에 ○를 적습니다.파란 글씨가 예시로 적은 값입니다.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제3쪽 원본 PDF(법제처)

주의 기부금 공제를 받을 때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신고서의 ‘② 기부금명세서 ( )’에도 표시합니다. 서식의 다른 칸까지 채운 전체 예시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예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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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내면 실제로 얼마 돌려받나요?

법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의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9만909원입니다. 본문의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가정에서는 소득세가 9만909원(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감소합니다. 이는 예시의 결정세액 감소액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을 10만원씩 내면 각각 공제되나요?

법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에는 각각 별도 조문의 10만원 공제 구간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낸 고향사랑기부금과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치자금은 각각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부모님이 낸 일반·특례 기부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모님의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달라지나요?

일반·특례 기부금은 공제 대상 합계액에 15%를 적용하고, 1천만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일반기부금 1,200만원을 한도 안에서 냈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액은 210만원입니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면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반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한도 내 공제 대상 일반·특례 기부금 합계액에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1월에 낸 기부금은 언제 공제받나요?

현행 법령상 1월에 낸 기부금은 지급한 해의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연말이 지난 뒤 지급한 기부금은 직전 해의 새 기부금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3쪽 기부금 칸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20만원 초과분 칸에 나눠 적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