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와 12%·15% 공제율
핵심 답변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그 밖에는 12%라서 한도를 채우면 세금이 최대 135만원 또는 108만원 줄고,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에 더해집니다. 요건을 벗어나 중도에 꺼내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 ISA 만기 자금 전환, 중도에 꺼낼 때 붙는 세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란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맺은 연금저축계좌와,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공제액만큼 세금이 바로 줄어듭니다. 다만 퇴직금이 IRP로 옮겨져 과세가 미뤄진 금액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받은 금액은 납입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한도
| 구분 | 공제 대상 한도(연) |
|---|---|
| 연금저축계좌 | 600만원 |
| 연금저축(600만원 이내) + 퇴직연금계좌 합계 | 900만원 |
| ISA 만기 전환금액 추가분 |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리므로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납입 자체는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ISA 전환금액 등은 별도)까지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위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공제율: 12% 또는 15%
| 소득 기준 | 공제율 | 최대 공제액(900만원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135만원 |
| 위 기준 초과 | 12% | 108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공제가 없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사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전환금액도 그해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일반 한도와 별도로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두 해에 걸쳐 나눠 넣었다면 300만원에서 직전 연도에 적용된 금액을 뺀 범위까지만 추가됩니다.
예시
예시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공제율 15%)
- 납입: 연금저축 700만원, IRP 300만원
- 연금저축 인정액: 700만원과 600만원 중 적은 금액 = 600만원
- 합산 인정액: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900만원 한도 이내)
- 세액공제: 900만원 × 15% = 135만원
- 같은 해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 추가 인정액 = 3,000만원 × 10%(300만원)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300만원 → (900만원 + 300만원) × 15% = 180만원
같은 납입이라도 총급여가 8,000만원이면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900만원 × 12% = 108만원입니다.
세금이 적어 공제를 다 못 받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과 합쳐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고,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전 연도에 납입했지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한도 초과 납입분 포함)은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해의 납입액으로 전환되어, 그해 한도 안에서 다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에 꺼내면: 연금외수령과 기타소득세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예외),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벗어난 인출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율 15%로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보므로, 그 부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내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요양 등은 인출 금액에 한도가 있음).
주의 공제율 12%를 적용받은 사람이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900만원을 넣어 108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이를 연금외수령하면 900만원 × 15% = 135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운용수익분 세금과 지방소득세는 별도).
연금으로 받을 때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 등 제외)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마칠 수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전 팁 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한도를 채우려면 연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는 연금납입확인서를 내거나,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간소화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를 감안해 납입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공제와의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에 900만원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 × 15% = 135만원, 그보다 많으면 900만원 × 12% = 108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도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여부로 공제율을 나눕니다. 이 중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으면 전부 공제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90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나머지는 IRP로 채우면 되고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납입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이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일반 한도와 별도로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900만원을 채우고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옮기면 (900만원 + 300만원) × 15% = 180만원이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등 요건을 벗어나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기타소득으로 세율 15%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공제율 12%였다면 900만원으로 108만원을 공제받고 해지 때 135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한도를 채우려면 연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는 연금납입확인서를 내거나,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간소화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적어 연금저축 공제를 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전 연도에 납입했지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한도 초과 납입분 포함)은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해의 납입액으로 전환되어, 그해 한도 안에서 다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과 합쳐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고,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