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배분 전략
핵심 답변
맞벌이 부부는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 없어, 각자 본인 공제를 받은 뒤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을 한 사람에게 둡니다.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는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는 정액(1명 25만원, 2명 55만원)이라 자녀를 나누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각자 본인 사용분으로 따로 계산하므로, 최적 배분은 두 사람의 급여를 함께 넣어 조합별로 비교해야 정확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의2).
맞벌이 부부는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 없어서, 누구 쪽에 어떤 공제를 두느냐에 따라 가구 전체 세금이 달라집니다. 옮길 수 있는 공제와 옮길 수 없는 공제를 구분하고, 배분의 원리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출발점: 같은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일 때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대개 서로를 공제하지 못하고 각자 본인 공제를 받은 뒤 자녀·부모 같은 부양가족을 둘 중 한 명에게 배정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의 '거주자'에는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어,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누가 받나
| 항목 | 누가 공제하나 | 배분 포인트 |
|---|---|---|
| 부양가족 기본공제·추가공제 | 부부 중 한 명 |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효과 큼 |
| 자녀세액공제 |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 | 정액이라 나누면 줄 수 있음 |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근로자 |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음 |
|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과 함께 정리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각자 본인 사용분 | 소득 있는 배우자 사용분은 합산 불가 |
부양가족 기본공제: 한계세율이 높은 쪽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같은 150만원이라도 과세표준이 24% 구간인 사람이 받으면 소득세가 36만원, 15% 구간인 사람이 받으면 22만 5천원 줄어듭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 장애인(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함께 따라갑니다.
자녀세액공제: 나누면 손해일 수 있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나이 기준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이지만 2017년생은 이 경과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2026~2029년에는 사실상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고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이 대상입니다)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하는 정액 공제라서, 자녀 둘을 한 명씩 나누면 25만원 + 25만원 = 50만원으로 한 사람이 받는 55만원보다 적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낼 세금이 충분한 쪽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료비: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공제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의료비의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자녀·부모의 의료비는 그 가족을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했는지와 연결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료비만 따로 옮기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보험료·교육비: 기본공제와 같은 쪽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가 대상이고, 의료비와 달리 나이·소득 제한을 풀어 주는 문구가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다른 배우자가 공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비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므로 자녀 기본공제와 같은 쪽에 정리합니다.
신용카드: 각자 본인 사용분
배우자 사용분을 합산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 계산합니다. 공제는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되므로(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 대상)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먼저 넘습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문턱을 넘었다면, 한도 안에서는 한계세율이 높은 쪽의 추가 사용분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소득 요건을 갖춘 자녀의 사용분이나 자녀가 있을 때 늘어나는 공제 한도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참고하세요.
예시: 통념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예시 A 총급여 9,000만원(과세표준 24% 구간 가정), B 총급여 4,000만원(15% 구간 가정). B의 어머니(기본공제 요건 충족)의 일반 의료비 300만원. 소득세만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 어머니 기본공제 150만원: A가 받으면 150만원 × 24% = 36만원, B가 받으면 150만원 × 15% = 22만 5천원 → A가 13만 5천원 유리
- 의료비 문턱: A 9,000만원 × 3% = 270만원, B 4,000만원 × 3% = 12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A가 받으면 (300만원 − 270만원) × 15% = 4만 5천원, B가 받으면 (300만원 − 120만원) × 15% = 27만원 → B가 22만 5천원 유리
- 기본공제와 의료비를 같은 사람이 받는다고 보면 A 쪽 합계 40만 5천원, B 쪽 합계 49만 5천원 → 이 가정에서는 B 쪽이 9만원 유리
의료비가 200만원이었다면 B의 의료비 공제는 (200만원 − 120만원) × 15% = 12만원, A는 문턱 미달로 0원이 되어 A 쪽 36만원, B 쪽 34만 5천원으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부양가족은 고소득자, 의료비는 저소득자'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부양가족 수, 추가공제 여부, 의료비 규모, 각자의 산출세액에 따라 최적 배분이 달라지므로 두 사람의 급여를 함께 넣어 조합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본인 공제, 각자의 카드 사용분처럼 옮길 수 없는 항목을 먼저 확정합니다.
- 부양가족·자녀를 누구에게 둘지 후보를 정하고, 함께 움직이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카드 한도를 묶어 비교합니다.
-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어 사라지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휴직·이직 등으로 한쪽 소득이 크게 바뀐 해에는 배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아이 공제를 누구 쪽에 넣는 게 유리한가요?
자녀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받을 때 효과가 큽니다(과세표준 24% 구간이면 소득세 36만원, 15% 구간이면 22만 5천원 감소). 다만 자녀세액공제·보험료·교육비와 자녀가 있을 때 늘어나는 카드 공제 한도도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을 따라가므로, 의료비 등과 묶어 조합별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녀 둘을 부부가 한 명씩 나눠 공제받으면 손해인가요?
자녀세액공제만 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한 명씩 나누면 25만원 + 25만원 = 50만원, 한 사람이 둘을 받으면 55만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낼 세금이 충분한 쪽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은 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 2026~2029년에는 사실상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고 공제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으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총급여가 낮은 쪽이 공제받으면 공제액이 커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자녀·부모 의료비는 그 가족을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했는지와 연결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옮기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공제는 항상 연봉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으며, 함께 받는 의료비 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A 총급여 9,000만원(24% 구간), B 4,000만원(15% 구간), B 어머니 일반 의료비 300만원을 가정하면(소득세만 계산) 기본공제와 의료비를 같은 사람이 받을 때 B 쪽이 9만원 유리했지만,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를 누가 쓰는 게 유리한가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사용분은 합산할 수 없어 각자 계산하며,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먼저 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턱을 넘었다면 한도 안에서는 한계세율이 높은 쪽의 추가 사용분이 절세 효과가 크며,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 대상입니다.
같은 부모님을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가족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신고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실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정리되므로 미리 정해 한 사람만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의 '거주자'에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어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