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배분 전략

업데이트 2026-10-25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글 최재영

핵심 답변

맞벌이 부부는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 없어, 각자 본인 공제를 받은 뒤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을 한 사람에게 둡니다.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는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는 정액(1명 25만원, 2명 55만원)이라 자녀를 나누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각자 본인 사용분으로 따로 계산하므로, 최적 배분은 두 사람의 급여를 함께 넣어 조합별로 비교해야 정확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의2).

예시(총급여 9,000만원·4,000만원 부부)로 맞벌이 계산 열기 →

맞벌이 부부는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 없어서, 누구 쪽에 어떤 공제를 두느냐에 따라 가구 전체 세금이 달라집니다. 옮길 수 있는 공제와 옮길 수 없는 공제를 구분하고, 배분의 원리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출발점: 같은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일 때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대개 서로를 공제하지 못하고 각자 본인 공제를 받은 뒤 자녀·부모 같은 부양가족을 둘 중 한 명에게 배정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의 '거주자'에는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어,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가족을 각자 신고하면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정리됩니다. 부양가족은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실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미리 정해서 한 사람만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 항목별로 누가 받나

항목누가 공제하나배분 포인트
부양가족 기본공제·추가공제부부 중 한 명소득공제라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효과 큼
자녀세액공제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정액이라 나누면 줄 수 있음
의료비 세액공제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근로자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음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 기준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과 함께 정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각자 본인 사용분소득 있는 배우자 사용분은 합산 불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한계세율이 높은 쪽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같은 150만원이라도 과세표준이 24% 구간인 사람이 받으면 소득세가 36만원, 15% 구간인 사람이 받으면 22만 5천원 줄어듭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 장애인(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함께 따라갑니다.

자녀세액공제: 나누면 손해일 수 있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나이 기준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이지만 2017년생은 이 경과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2026~2029년에는 사실상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고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이 대상입니다)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하는 정액 공제라서, 자녀 둘을 한 명씩 나누면 25만원 + 25만원 = 50만원으로 한 사람이 받는 55만원보다 적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낼 세금이 충분한 쪽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료비: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공제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의료비의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자녀·부모의 의료비는 그 가족을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했는지와 연결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료비만 따로 옮기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보험료·교육비: 기본공제와 같은 쪽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가 대상이고, 의료비와 달리 나이·소득 제한을 풀어 주는 문구가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다른 배우자가 공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비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므로 자녀 기본공제와 같은 쪽에 정리합니다.

신용카드: 각자 본인 사용분

배우자 사용분을 합산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 계산합니다. 공제는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되므로(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 대상)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먼저 넘습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문턱을 넘었다면, 한도 안에서는 한계세율이 높은 쪽의 추가 사용분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소득 요건을 갖춘 자녀의 사용분이나 자녀가 있을 때 늘어나는 공제 한도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참고하세요.

예시: 통념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예시 A 총급여 9,000만원(과세표준 24% 구간 가정), B 총급여 4,000만원(15% 구간 가정). B의 어머니(기본공제 요건 충족)의 일반 의료비 300만원. 소득세만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1. 어머니 기본공제 150만원: A가 받으면 150만원 × 24% = 36만원, B가 받으면 150만원 × 15% = 22만 5천원 → A가 13만 5천원 유리
  2. 의료비 문턱: A 9,000만원 × 3% = 270만원, B 4,000만원 × 3% = 120만원
  3. 의료비 세액공제: A가 받으면 (300만원 − 270만원) × 15% = 4만 5천원, B가 받으면 (300만원 − 120만원) × 15% = 27만원 → B가 22만 5천원 유리
  4. 기본공제와 의료비를 같은 사람이 받는다고 보면 A 쪽 합계 40만 5천원, B 쪽 합계 49만 5천원 → 이 가정에서는 B 쪽이 9만원 유리

의료비가 200만원이었다면 B의 의료비 공제는 (200만원 − 120만원) × 15% = 12만원, A는 문턱 미달로 0원이 되어 A 쪽 36만원, B 쪽 34만 5천원으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부양가족은 고소득자, 의료비는 저소득자'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부양가족 수, 추가공제 여부, 의료비 규모, 각자의 산출세액에 따라 최적 배분이 달라지므로 두 사람의 급여를 함께 넣어 조합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 본인 공제, 각자의 카드 사용분처럼 옮길 수 없는 항목을 먼저 확정합니다.
  2. 부양가족·자녀를 누구에게 둘지 후보를 정하고, 함께 움직이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카드 한도를 묶어 비교합니다.
  3.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어 사라지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 휴직·이직 등으로 한쪽 소득이 크게 바뀐 해에는 배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내 급여로 직접 계산해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아이 공제를 누구 쪽에 넣는 게 유리한가요?

자녀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받을 때 효과가 큽니다(과세표준 24% 구간이면 소득세 36만원, 15% 구간이면 22만 5천원 감소). 다만 자녀세액공제·보험료·교육비와 자녀가 있을 때 늘어나는 카드 공제 한도도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을 따라가므로, 의료비 등과 묶어 조합별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녀 둘을 부부가 한 명씩 나눠 공제받으면 손해인가요?

자녀세액공제만 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한 명씩 나누면 25만원 + 25만원 = 50만원, 한 사람이 둘을 받으면 55만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낼 세금이 충분한 쪽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은 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 2026~2029년에는 사실상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고 공제율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으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총급여가 낮은 쪽이 공제받으면 공제액이 커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고, 자녀·부모 의료비는 그 가족을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했는지와 연결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옮기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공제는 항상 연봉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으며, 함께 받는 의료비 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A 총급여 9,000만원(24% 구간), B 4,000만원(15% 구간), B 어머니 일반 의료비 300만원을 가정하면(소득세만 계산) 기본공제와 의료비를 같은 사람이 받을 때 B 쪽이 9만원 유리했지만,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를 누가 쓰는 게 유리한가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사용분은 합산할 수 없어 각자 계산하며,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먼저 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턱을 넘었다면 한도 안에서는 한계세율이 높은 쪽의 추가 사용분이 절세 효과가 크며,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 대상입니다.

같은 부모님을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가족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신고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실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정리되므로 미리 정해 한 사람만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의 '거주자'에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어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