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개정과 출산·입양 공제

업데이트 2026-10-30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검수 JAY(한국공인회계사) 2026-10-30

핵심 답변

현행 법령상 2026년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 중 9세 이상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2017년생은 이 경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이 1명이면 연 2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제2조)

예시(총급여 5,000만원·자녀 1명)로 계산기 열기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어도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된 나이 기준과 출생연도별 적용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 예시로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9세 이상이 기준, 다만 2017년생은 경과 기준 밖

현행 소득세법 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 중 13세 이상을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자녀에는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합니다. 공제 대상이 1명이면 연 2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현행 부칙 제2조제2항은 2026년 과세기간분의 나이 기준을 9세 이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공제대상자녀와 손자녀에게 이 경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원문 구조에 따르면 2017년생은 본법의 13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연도별 나이 기준: 2026년 9세 → 2029년 12세

현행 부칙은 개정된 나이 기준을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가 해당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대상이 1명이면 연 25만원입니다.

현행 법령상 과세기간별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나이 기준
2026년9세 이상
2027년10세 이상
2028년11세 이상
2029년12세 이상
경과 규정 종료 후본법상 13세 이상

주의 2017년생에게는 표의 경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칙이 경과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므로 본법의 13세 기준을 따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공제액: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적용되는 나이 요건을 충족한 자녀와 손자녀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행 법령상 공제 대상 수에 따른 연간 공제액입니다.

공제 대상 수연간 공제액
1명25만원
2명55만원
3명 이상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 추가

예시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입니다.

  1. 공제액은 55만원 + 40만원 = 95만원입니다.

예시: 2016년생·2017년생 두 자녀를 둔 직장인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라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25만원, 건강·고용보험료는 22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2016년생과 2017년생 자녀를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에서는 두 자녀 모두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행 경과 규정에 따른 2026년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2016년생 1명입니다. 이 예시의 자녀세액공제액은 2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시 가정에 따른 계산기 결과이며, 두 자녀 모두 자녀세액공제 대상인 경우는 비교를 위한 경우입니다.

예시의 적용 조건결정세액기준 대비 세금 감소액
기준: 두 자녀 모두 기본공제만 적용24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64만원)비교 기준
2026년 기준: 2016년생 1명만 자녀세액공제 적용21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36만 5천원)2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7만 5천원) 감소
비교용: 두 자녀 모두 자녀세액공제 대상인 경우18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203만 5천원)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60만 5천원) 감소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표의 괄호 안 금액은 이 예시의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입니다.

출산·입양한 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출산·입양 공제를 적용합니다. 현행 법령상 공제액은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라고 가정합니다. 2026년에 첫째를 출산해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그 밖의 자녀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출산 예시 가정에 따른 계산기 결과입니다.

예시의 적용 조건결정세액기준 대비 세금 감소액
기준: 출산·입양 공제 전262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288만7,500원)비교 기준
첫째 출산 공제 적용232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255만7,500원)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3만원) 감소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자녀세액공제도 받는다

자녀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그 자녀의 나이 요건도 충족하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대상이 1명이면 연 25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 배분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배분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의 일반적인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입니다. 여기서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합니다.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도 포함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는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의 기본공제 대상과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녀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나이 기준과 경과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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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7년생 자녀는 2026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상 2017년생은 2026년의 9세 경과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칙의 원문 구조에 따라 본법의 13세 기준을 적용하면, 2026년에는 나이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에는 몇 세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받나요?

현행 법령상 2027년 과세기간분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 중 10세 이상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2017년생에게는 이 경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본법의 13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어도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현행 법령상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을 공제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게도 이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도 적용되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현행 법령상 2026년에는 9세 이상이라는 경과 기준을 적용하지만, 2017년생 손자녀는 이 경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3명이면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자녀 3명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적용되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 95만원입니다. 이는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에 대한 4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