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총정리: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업데이트 2026-10-25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글 최재영

핵심 답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월 2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1명당 월 20만원 이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첫 번째·두 번째 지급분 전액) 등은 처음부터 총급여에서 빠지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총급여가 줄면 과세표준뿐 아니라 연금계좌 15%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의료비 3%·신용카드 25% 문턱 같은 총급여 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비과세는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이 아니라 법령 요건으로 판단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예시(급여 5,000만원·식대 240만원)로 계산기 열기 →

비과세 근로소득은 처음부터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는 급여입니다. 식사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 관련 급여·연구보조비 등 자주 쓰이는 비과세 항목의 한도와 요건, 그리고 비과세가 세금 계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비과세가 중요한 이유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정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총급여에서 빠지기 때문에 효과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자주 만나는 비과세 항목

항목비과세 범위핵심 요건
식사대월 20만원 이하회사에서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출산지원금전액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회사로부터 받는 첫 번째·두 번째 지급분
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내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원, 중소·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직접 종사자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 이하(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법령에서 정한 생산·서비스 직종
학자금그해 납입할 금액 한도업무 관련 교육, 회사 규칙의 지급기준, 6개월 이상 교육은 교육 후 그 교육기간을 넘겨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
직무발명보상금연 700만원 이하「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일정한 특수관계인 제외)

식사대: 현물 식사와 겹치지 않아야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구내식당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따로 받으면 그 식대는 이 규정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 자체는 별도로 비과세됩니다. 월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급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네 가지 요건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것, 시내출장 등 회사 업무에 쓸 것,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칙 등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장 여비를 실비로 따로 받으면서 보조금도 받는다면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보육 관련 급여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되지만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하고, 몇 번을 받든 회사별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만 해당합니다. 회사(사용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지배주주 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됩니다.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이므로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각각 적용됩니다.

연구보조비: 아무 연구직에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은 인정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대기업 연구소나 지원 부서 직원은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예시 — 연간 급여 5,000만원 중 240만원(월 20만원)이 요건을 갖춘 식사대인 경우(다른 소득공제 합계 550만원 가정)

구분전액 과세식사대 비과세
총급여5,000만원4,760만원
근로소득공제1,200만원 + 500만원 × 5% = 1,225만원1,200만원 + 260만원 × 5% = 1,213만원
근로소득금액3,775만원3,547만원
과세표준3,225만원2,997만원
산출세액84만원 + 1,825만원 × 15% = 357만7,500원84만원 + 1,597만원 × 15% = 323만5,500원

비과세 240만원 가운데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든 12만원을 뺀 228만원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산출세액이 34만2천원 낮아졌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66만원으로 같습니다.

  • 비과세는 항목 이름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적혀 있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학자금처럼 회사의 지급기준이 요건인 항목은 사내 규정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계산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를 뺀 총급여를 넣어야 정확합니다.

비과세를 반영한 뒤의 전체 계산 흐름은 연말정산 한눈에 보기에서, 총급여 문턱이 걸린 공제는 연금저축·IRP,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급여로 직접 계산해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급여는 총급여에 포함되나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처음부터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으며, 총급여는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세액공제 15% 적용(총급여 5,500만원 이하),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총급여의 25%) 같은 기준도 비과세를 뺀 총급여로 판단합니다.

식대 20만원은 전부 비과세인가요?

식사대는 회사에서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 구내식당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따로 받으면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고, 월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급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출장 여비를 실비로 따로 받으면서 보조금도 받는다면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인가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은 출산지원금 중 회사별 첫 번째·두 번째 지급분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회사(사용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지배주주 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보육수당 비과세도 각각 받나요?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므로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각각 적용됩니다. 6세 이하인지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식대 비과세로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간 급여 5,000만원 중 240만원(월 20만원)이 요건을 갖춘 식사대인 예시에서는 산출세액이 34만2천원 낮아집니다. 비과세 24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든 12만원을 뺀 228만원만큼 과세표준이 줄기 때문이며, 다른 소득공제 합계 550만원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일몰 여부와 개인별 요건은 연말정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