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 잘 모르면 연봉을 그대로 넣어도 대략 맞아요 — 4대보험은 자동 추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지급명세서의 '총급여'란)
★세전 금액(공제 전) 기준이에요 —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니라 월급명세서의 '지급총액' 합계. 개월 수는 올해 1월부터 센 달 수.
💡 각자 총급여를 넣으면 각자 세액 + 합산 총세금을 계산하고, 부양가족·의료비·카드를 어느 배우자에게 붙여야 유리한지 자동 배분해 드려요. 연금·보험·교육·주거·비과세·중기감면은 결과 화면에서 각자 입력합니다.
⚠ 끄면 4대보험 공제가 빠져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돼요 — 보험료를 직접 입력할 게 아니면 켜두세요.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 금액(만원·지방소득세 제외). 넣으면 결과에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더 낼 금액 예상을 보여드려요.
급여만 넣고 내 절세 전략 보기 → 아래 🎚️ 순자산 시뮬레이터에서 부양가족·카드·의료·연금·주거·비과세 등 모든 절세 항목을 슬라이더로 조절하며 세금·순자산 변화를 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대표자·겸업 — 일반 근로소득자는 건너뛰세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종합과세)해 계산합니다. 세무조정·한도 산식은 입력 시 자동, 미입력분은 세무사 확정 보류.
비공제 항목(벌금·가사·업무무관·선급비용 등 §33)은 자동 가산. 한도 산식(감가상각·접대비)은 아래 입력 시 자동 산정, 없으면 '세무사 확정 필요'로 보류.
모든 계산은 세법 엔진(결정론)에서 수행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올해 예상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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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 우리 부부 절세
본인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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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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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 총세금 (선택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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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공제 — 넣으면 유리한 배우자에게 자동 배분해 드려요.
💳 가구 지출 공제 — 의료비·카드
가족이 함께 쓴 의료비·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넣으면, 어느 배우자 명의로 받을지 자동으로 정해줘요.
개인별 항목 — 부부가 각자 가입·납입하는 절세 (각자 입력)
배분이 아니라 각자의 것 — 두 사람 값을 넣으면 각자 세액에 정확히 반영됩니다.
연금저축+IRP 자산형납입금이 자산으로 남아 절세=순이득 · 한도 각자 900만 (고소득일수록 소득공제 절감이 약간 큼)
보장성보험료 실손·생명·자동차 등 · 각자 한도 100만 (세액공제 12%)
교육비 본인·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15% · 자녀 교육비는 그 자녀를 공제받는 배우자 쪽에 입력
비과세 전환 — 식대 급여를 식대로 전환(회사 협의) · 총보수 불변·과세분만↓ · 각자 월20만(연240만) 한도
비과세 전환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본인명의 임차) 차량 업무사용 시 · 각자 월20만(연240만)·소령§12 3호
중기 취업감면 중소기업 재직 + 청년(15~34)·60세↑·장애인·경력단절 · 과세기간별 200만 한도(조특§30)
자격 요건·제외 대상 (체크 전 확인 — 잘못 적용 시 105% 추징)
대상=청년(근로계약일 현재 15~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60세↑·장애인·경력단절. 대상업종 열거(제조·도소매·음식 등 — 금융·보건·전문서비스 등 제외). 제외 대상자=법인 임원·최대주주 및 그 친족·일용근로자·4대보험 미납자. 감면기간 청년 5년·그외 3년·한도 과세기간별 200만. ※조특§30·시행령§27 기준(세무사 검수 전)·본인 자격 자기확인 전제.
🏠 주거 (무주택 세대주 1인) — 둘 중 한 명 명의
월세(§95의2)·전세대출 원리금(§52④)·주담대 이자(§52⑤)는 무주택 세대주 1인 요건 —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받을지 고르세요. (월세 총급여 8천↓·요건 자기확인 전제)
명의:
🔜 맞벌이 '몇 달치만'(부분연도)·사업소득 합산·부부 환급 예상은 다음 단계 — 우선 각자 '혼자' 모드로 확인하세요.
📊 한눈에 보기 — 지금 그대로 vs 전략 다 쓰면
🎚️ 절세 시뮬레이터 — 슬라이더를 움직여 내 최적 조합을 찾아보세요
① 아래 항목을 올리거나 금액을 직접 입력② 위 결정세액(선택 반영)·순자산액이 실시간 바뀜③ 헷갈리면 ⚡순자산 증가 최대화 한 번이면 끝
총급여(총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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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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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선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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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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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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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들이 뭔가요? ·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식대 등) 뺀 금액 · 공제 금액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세액공제 합 · 근로소득세액 내야 할 세금 · 지출액 내가 쓰거나 낸 돈(연금·카드·기부 등) · 🎯 순자산액 세금·지출 빼고 자산까지 더한 내 실제 잔고(= 총급여 − 세액 − 지출 + 자산환원). 이 도구의 목표 = 순자산액 키우기.
배지 뜻 — 자산형: 낸 돈이 내 자산으로 남음(연금·청약 — 절세가 곧 이득) · 기지출: 어차피 쓰는 돈(카드·의료·부양 — 공제가 곧 이득) · 비과세: 세금 안 매기는 급여로 전환 · 비용형: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기부 — 순자산 감소) · 고위험: 원금손실 가능(벤처).
💡 금액 어디서 보나 — 의료비·교육비·보험·카드·연금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됩니다. 정확히 몰라도 대략 넣고 시작한 뒤 조정하세요.
🧾 비과세·기부·기타
해당되는 경우에만 — 비과세 전환(식대·자가운전)·정치/고향 기부·중기 취업감면·벤처·기부·여유현금 활용입니다.
자격 요건·제외 대상 확인 (체크 전 꼭 확인 — 잘못 적용 시 가산세 추징)
대상자 — 청년(근로계약일 현재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총급여 상한은 없음(연령 요건이지 급여 요건 아님).
대상 기업 업종(시행령 §27③) — 제조·도소매·음식점(주점 제외)·건설·운수·숙박·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지원 서비스 등 열거 업종만. ★제외: 금융·보험업, 보건업(병의원 등), 주점·비알코올음료점,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 일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조특법 §30·시행령 §27 기준(세무사 검수 전 후보). 이 체크는 본인 자격 자기확인 전제 — 요건 미충족 적용 시 과소납부세액의 105% 추징(§30⑤⑥). 업종·제외자·기간은 계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 가족 — 부양가족 공제
함께 부양하는 가족을 체크하면 기본·추가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어차피 부양 중이라면 공제가 곧 순이득이에요.
💳 이미 쓰는 돈 — 의료·교육·보험·카드
어차피 쓰는 돈이면 공제가 곧 순이득입니다(더 쓰면 그만큼 순자산↓). 신용·체크 배분 전략은 아래 별도 카드에서 확인하세요.
💰 자산으로 남기기 — 연금·청약·우리사주
납입금이 내 자산으로 남으면서 세금도 줄어, 절세가 곧 순이득인 항목입니다.
🏠 주거비 — 월세·전세·자가
월세(§95의2 세액공제)·전세대출 원리금(§52④ 40%)·자가 담보대출 이자(§52⑤) 중 해당 칸에 금액을 넣으면 그 형태가 자동 선택되어 순자산에 반영됩니다. 여러 형태에 넣어 어느 게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고, 순자산엔 아래 선택된(파란) 형태만 반영돼요. (세 형태는 보통 하나만 해당) ★요건: 월세·전세대출 = 무주택 세대주 / 자가 장기저당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취득 시 기준시가 6억↓). 드물게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거주(§52④) + 주택분양권 장기저당(§52⑤)을 동시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이 경우엔 둘이 통합 한도(800~2,000만) 안에서 합산되니, 세무사 확인 후 별도로 계산하세요(여기선 한 형태만 반영).
내 실제 형태 (순자산 반영):
💰 여유 현금 — IRP 납입 vs 대출 원리금 상환
남는 현금을 IRP(전액 세액공제)에 넣을지, 대출 상환(절약 이자)에 쓸지 비교. 현금 입력 시 자동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