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30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 검수 JAY(한국공인회계사) 2026-10-31
TaxAction 연말정산 계산기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근로소득세 계산기입니다. 총급여만 넣어도 올해 예상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매달 월급에서 떼인 소득세를 넣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을 추정합니다. 2026년에 받은 급여는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합니다(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법
- 총급여 넣기 —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올해 급여를 몇 달치만 받았다면 '몇 달치만'을 골라 지금까지 받은 급여와 개월 수를 넣으면 1년치로 환산합니다.
- 매달 떼인 소득세 넣기(선택) —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 금액을 넣으면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이 함께 나옵니다.
- 절세 항목 조절하기 — 결과 화면의 절세 시뮬레이터에서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월세 같은 항목을 바꾸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연말 전 절세 체크리스트에 모았습니다.
계산기가 알려 주는 것
- 올해 예상 결정세액(소득세)과,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
-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매달 떼인 소득세를 넣은 경우)
- 세금을 줄이는 방법 — 효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지금 그대로일 때와 전략을 모두 쓸 때의 비교
- 맞벌이 부부 — 각자의 세액과 합계, 부양가족·의료비·신용카드를 누구에게 붙여야 유리한지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배분, 월세·전세·자가 주거비 비교, 여유 현금을 IRP에 넣을지 대출을 갚을지
계산 순서
계산기는 연말정산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단계별 설명과 계산 예시는 연말정산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에 있습니다.
- 총급여 = 1년간 받은 급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 환급·추가 납부 =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지방소득세도 매달 소득세의 10%를 함께 떼고, 연말정산 때 같은 방식으로 정산)
이 계산기로 하지 않는 것
- 사업자·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 — 다만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 계산
- 회사 연말정산 결과의 확정 — 실제 금액은 회사가 받은 공제 자료와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계산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과 현재 법령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가 받은 공제 자료와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정해지므로, 넣지 않은 공제가 있거나 금액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총급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연봉을 넣어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계산되나요?
네. 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함께 정산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5), 계산기는 소득세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도 보여 줍니다.
맞벌이 부부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맞벌이 부부'를 고르고 각자 총급여를 넣으면 각자의 세액과 합계를 계산하고, 부양가족·의료비·신용카드를 누구에게 붙여야 유리한지 배분해 줍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2026년에 받은 급여는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하고,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기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으며, 계산이 끝나면 서버 메모리에서도 사라집니다. 이용 통계에는 화면이 열린 횟수와 계산이 실행된 횟수만 남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과 검수 방식은 계산·검수 원칙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